이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쌀 관세화가 장기적으로 한국 농업에 큰 이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쌀 관세화가 아닌 ‘현상 유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쌀 관세화를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쌀 관세화가 관세화 유예보다 쌀 수입량이 적다는 측면에서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적으로 쌀 시장을 개방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쌀 개방에 대응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송주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쌀 관세화를 유예할 경우 의무수입물량을 지금의 1.5~2배 정도 늘려야 하기 때문에 향후 10년간 예상 수입량이 521만~634만톤에 이를 것"이라며 "쌀 관세화를 통해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관세화 유예 때보다 쌀 수입량이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쌀 관세화를 미룰 경우 관세할당 물량이 늘어나 막대한 쌀 수입 보관 비용이 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쌀 관세화 유예연장으로 TRQ 물량을 감당할 수 있는 한계에 이르렀다"며 "쌀 관세화 의무 면제 신청은 가능하지만, 면제를 받는 경우 국가경제는 물론, 농업 후속 세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도 쌀 시장을 관세화하는 것이 관세화 유예 후 의무수입량을 늘리는 경우보다 추가수입량이 적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의무수입량을 늘릴 경우에는 다시 수입량을 줄일 대책이 없다"면서 "반면, 관세화할 경우에는 수요 촉진, 생산·유통비용 절약, 기타 WTO 규정활용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또한 "유예 방안은 5년 내에 소비량의 20%까지 증가할 수 있어 국내 농업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쌀 산업 보호를 위해 가능한 최대 고율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쌀 농업을 위해서는 현상유지가 최선인데도 정부가 이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부소장은 "정부가 관세화할 경우 400% 정도의 관세율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협상 과정에서 200%대로 정해질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는 관세화 방안만 고집하지 말고, 협상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시도해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정책위원장도 국내 쌀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쌀 시장이 개방되면 식량 주권을 빼앗기게 되고 농가의 피해도 커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 했다.
박 위원장은 "쌀 관세화 유예종료는 관세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관세화 외에는 길이 없다고 주장하는 통상관료를 과감히 교체하고 협상단에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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