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원장, "담합건설사 해외수주 타격 공감…'입찰참가자격' 제한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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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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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가 과거의 잘못에 대해 무턱대고 관용을 베풀 수 없다"

  • "하지만 국가계약법 소관부처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 개선 요청 방안 검토할 것"

20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서울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건설업계 대표 및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들과 공정거래 정책 관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위의 담합제재 때문에 해외수주에 타격이 있다는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가 과거의 잘못에 대해 무턱대고 관용을 베풀 수는 없지만 건설업계의 미래발전을 제약할 수도 있어 국가계약법 소관부처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서울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열린 건설업계 대표 및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들과의 공정거래 정책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노대래 위원장은 이날 “최근 건설업계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공정위가 입찰담합을 강하게 규제하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얘기도 있다. 담합조사에 대해 상반된 시각이 병존하고 있어 항상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노 위원장은 “법위반은 제재해야 하나 건설업계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으나 담합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다”며 “국제기구에서도 각국의 경쟁정책을 평가할 때 담합을 얼마나 철저히 규제하느냐가 중요한 잣대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주장도 있지만 대부분은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나오는 주장이라고 본다”면서 “그렇지만 경쟁당국으로서는 법이 요구하는 입찰담합을 근절시켜 나가면서도 어떻게 하면 건설시장의 어려움을 누그러뜨려 나갈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외수주에 타격을 입는다는 얘기는 많은 생각을 갖게 한다며 공정위가 과거의 잘못에 대해 무턱대고 관용을 베풀 수는 없지만 공정위의 결정이 미래의 영업활동이나 사업까지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게 위원장의 발언이다.

노 위원장은 “담합사건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국책사업의 발주에 지장을 초래하고 건설업계의 미래발전을 제약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다”면서 “기획재정부·조달청 등 국가계약법 소관부처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입찰담합이나 불공정하도급거래 규제 등 공정거래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허심탄회하게 말해달라”며 “공정위는 법집행기관이기 때문에 법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는 없지만 제도개선이 필요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건설업계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경쟁당국 수장과 건설업계 대표 및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들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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