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대경커피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나눠 포장(소분)한 볶은 커피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명은 ‘에스프레소’로 유통기한이 2014년 7월 12일부터 2015년 6월 9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 조사 결과 500g짜리 1만4450개가 유통됐으며 이 가운데 50개가 회수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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