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변경권 행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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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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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당국이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변경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세월호 사고 피해자의 사망보험금이 부양책임을 다하지 않은 이혼 부모에게 지급됐다는 논란이 일자, 이같은 부당한 사례를 차단하기로 한 것이다.

금감원은 20일 본원 11층 대회의실에서 제7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우선 위원회는 부당한 보험금 지급 문제를 논의했다.

세월호 피해자의 사망보험금이 부양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이혼 부모에게 지급돼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보험 가입시 사망보험금의 수익자 지정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한 것이다.

회의 결과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시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향후 가족관계 변동시 보험계약자가 의도하지 않는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위원회는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변경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을 심의했다.

또 현재 은행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통화별 환율 고시를 금액기준으로만 제공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이 통화별 환전수수료의 차이를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회의를 통해 위원회는 환율 고시시 금액 뿐만 아니라 환전수수료율도 함께 고시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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