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환율 금액과 함께 환전수수료율도 필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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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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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앞으로 은행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환율 금액 뿐 아니라 환전수수료율도 함께 고시해야 한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은행은 매일 홈페이지 등에서 통화별 외국환 환율을 금액기준으로 고시하고 있으며, 현찰수송수수료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환전수수료를 결정한다.

미 달러화의 경우 환전수수료율이 2%미만 수준이지만, 기타통화의 경우 수급 문제 등으로 수수료가 높은 편이다.

문제는 현찰매매율의 경우 통화별로 수수료율의 차이가 크지만, 은행들이 금액기준으로만 고시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이 통화별 환전수수료율의 차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자칫 환전수수료율의 수준이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금감원은 현재의 금액기준 환율고시 방법을 금액 및 환전수수료율을 함께 고시하도록 변경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통화별 환전수수료율의 차이를 확인하고 환전 통화를 선택 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며 "기타통화의 환전수수료율이 높은 경우 달러화 등 환전수수료율이 낮은 통화를 선택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와 협의해 오는 30일부터 이같은 방안을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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