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문창극 군복무 중 대학원 '규정위반' 판정 사실 아냐"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사진=아주경제]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국방부는 21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군 복무기간 중 대학원을 다닌 것이 규정 위반이라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학위 교육은 장기 복무로 선발된 자에 한해 군에 필요한 정책 전문가 육성을 위한 주간 위탁교유고가 자질 향상을 위한 야간 위탁교육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개인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과 후 또는 휴일에 대학원을 다니는 것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학원 교과과정과 개인 여건에 따라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대학원 이수 여부와 정상적 군 복무 이행 여부를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제한된다"며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의 요청으로 이러한 관련 규정을 전 의원 측에 대면보고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전 의원 측이 지난 20일 국방부로부터 대면 보고를 받은 내용을 인용하며 문 후보자가 군 복무 기간 중 절반을 주간 대학원에 다닌 것에 대해 국방부가 '규정 위반'이라는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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