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후속조치 거부 방침…교육부와 충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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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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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 교육부 후속조치를 전면 거부하기로 하면서 향후 교육계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간 충돌을 지속할 전망이다.

전교조는 21일 대의원대회에서 전임자 미복귀 원칙을 확정하는 등 교육부 후속조치를 전면거부하기로 결의했다.

미복귀 인원의 규모와 결정시기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사무실 임대료, 투쟁 사업비 등 탄압저지를 위해 50억 원의 투쟁기금을 모으기로 했다.

전교조는 23일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23일 발표하고 서울고등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전교조위원장 및 16개 시도지부장의 단식농성을 지속하고 27일 전국 집중 조퇴집회, 내달 2일 교사시국선언, 7월 12일 전국교사대회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교조가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히면서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교육부는 23일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를 소집하고 이행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앞서 노조전임자 72명에 대해 즉시 휴직허가를 취소하고 내달 3일까지 복직하도록 조치하고 노조전임자가 기한 내 복직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내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 퇴거 및 사무실 지원금 반환도 요청하기로 하고 시·도교육감이 무상 사용하도록 한 사무실에서 전교조 지부를 즉시 퇴거하도록 했다.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에 대해서도 중지하고 체결된 단체협약은 효력 상실로 즉시 해지 통보하도록 했다.

전교조 조합비 명목으로 원천징수한 경우 내달 보수부터 조합비 급여 원천징수도 금지했다.

지난 4일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13명의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교육부 방침에 어떻게 대응에 나설지가 관심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측은 법외노조통보취소소송 기각 결정에 대해 “애초에 이 사안에 대한 판결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해 교육 본연의 문제에 집중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다”며 “이번 판결 이후 우려가 현실화할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을 뿐이지만 취임 후 교육부의 방침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보수 단체에서는 이같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대응을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지는 않겠다는 태세다.

보수 성향의 교원단체총연합회는 20일 이사회를 열고 교육감 당선자들에게 법 준수와 법원 판결 존중을 촉구하고 만약 이러한 요구를 외면하고 학교현장의 혼란을 발생시키는 교육감에 대해서는 불복종 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이처럼 법외노조 취소소송 기각 판결에 따라 전교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진보 성향 교육감 취임과 맞물리면서 교육계의 보수와 진보 진영간 갈등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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