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타결 임박…휘발성 의제도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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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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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19대 후반기 국회가 중대 기로에 직면했다.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 등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으로 19대 후반기 원 구성조차 되지 않으면서 ‘식물 국회’ 논란이 일고 있는 데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인사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주도권 싸움도 본격화되고 있어서다.

22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국정감사 2회 분리 실시 △월 2회 예결특별위원회 개최 △매 회기 정보위원회 개최 등을 타결할 예정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그간 여야의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던 19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타결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오는 24∼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하는 등 원 구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19대 후반기 국회가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23일 예정된 세월호 국조특위에서 여야는 기관보고 일정을 놓고 한 치의 물러섬 없는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당초 여야는 지난 20일 회동에서 오는 26일부터 내달 7일까지 기관보고를 받기로 합의했으나, 세월호 실종자 유가족들의 반발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다. 세월호 유가족 측은 내달 1∼2일 진도 현장에서 기관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등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인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난타전도 불가피해 여야의 대립이 극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경우, 세월호 참사의 후속조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유병언법(범죄수익의 은닉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 등도 상당기간 계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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