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블로그 등 상업글 표시 '얼렁뚱땅' 안 돼…미표시 광고주 8월 '제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6-22 12: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공정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시행

  • 상품추천·후기글 표준문구에 따라 ‘경제적 대가’ 등 구체적 표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불명확하게 나타낸 사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블로그·카페 등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홍보성 추천·후기글은 상업적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특히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고 불명확하게 표시한 광고주들에 대해서는 8월 중 제재가 내려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 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1년 7월 공정위는 블로그 등의 기만적인 추천·후기글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자와 광고주 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하는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추천·후기글은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모호하게 표시하거나 단순 홍보글로 위장하는 등 불명확표시 사례가 실태조사 결과 드러나 표준문구 도입을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지난 하반기 실태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광고주들의 불명확표시 사례에 대해서는 8월 중 심판대에 세울 예정이다.

개정 내용을 보면 대가를 받고 쓴 블로그 등 상품추천·후기글은 표준문구에 따라 ‘경제적 대가’ 또는 현금·상품권·수수료·포인트 등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표시 문구의 위치는 각 게재물의 처음 또는 마지막에 두되, 글자 크기는 본문보다 크거나 문구색상을 본문과 다르게 게재해야 한다.

예컨대 보증·소개·홍보 등과 관련한 ○○상품의 추천은 ○○사로부터 현금·상품권·수수료·포인트·무료제품 등을 받았다고 표준문구를 둬야 한다. 글자 수 제한이 있는 경우는 표준문구로 ‘유료 광고임’, ‘대가성 광고임’이라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파워블로거 A가 B사의 20만 원짜리 살균세척기를 공동구매하기 위해 수수료를 받아 블로그에 올릴 경우에는 ‘저는 해당제품의 공동구매를 주선하기 위해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B사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함’이라는 문구가 표준이다.

D회사가 대학생 C에게 게임프로그램을 무료로 보낸 후 이용후기 등 카페 홍보를 요청할 경우에도 ‘저는 위 프로그램을 홍보하면서 D사로부터 무료프로그램을 제공받음’이라고 게재해야 한다.

이 밖에 저명인사 E가 G사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자신의 트위터에 G사 제품을 올릴 경우에도 ‘저는 이 제품을 홍보하면서 G사로부터 현금을 받음’이라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올바르게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표준문구를 사용하지 않고 ‘이 제품은 A사와 함께함’, ‘이 글은 A사 ○○제품 체험단으로 진행한 글임’, ‘우연한 기회에 A사의 ○○제품을 알게 되었어요’, ‘A사 제품을 일주일간 써보게 되었어요’,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이 글은 홍보문구가 포함되어 있음’ 등 불명확한 표시 사례는 처벌 대상이다.

김호태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번 표준문구 도입을 통해 상업적 광고에 해당되는 추천·후기글은 광고임을 더욱 명확히 나타내도록 했다”며 “주요 포털업체·한국온라인광고협회 등 관련 업계에도 이 사실을 알려 빠른 시일 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