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으로 관리하는 치약과 치아미백제 등도 화장품으로 재분류하고, 유기농화장품을 신설한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의 화장품 정책을 추진해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먼저 화장품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한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수출용 제품에 대해서는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면제키로 했다.
피부로만 국한된 화장품의 범위 자체도 '치아 및 구강 점막'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적용 부위를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치약과 치아미백제 등도 화장품으로 재분류된다.
실제로 치아미백제, 치약, 욕용제(여드름 등 피부질환 보조 요법제), 데오드란트, 제모제, 염색약 등의 품목은 우리나라에서는 의약외품으로 구분하지만 외국의 경우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식약처는 올해 안으로 유기농 화장품의 정의와 기준, 허용 원료, 허용 공정 등을 담은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도 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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