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 총기난사] 관심사병 제도란? 장교·부사관도 예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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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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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권혁기 기자= 21일 군 최전방인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22사단 GOP 초소에서 총기난사 사건과 무장탈영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사건 피의자인 임모 병장이 관심사병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관심사병 제도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심사병’은 부대 차원에서 특별 관리하는 병사를 뜻한다. 부사관, 장교도 심리적 문제가 보일 경우 ‘관심간부’로 분류된다.

관심사병은 먼저 입대 전 병무청 신체검사의 일환인 인성검사와 부대 가입소 기간 중 진행되는 2차 인성검사로 선별된다. 이후 심리적 문제가 보이지 않았더라도 군복무 중 지휘관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관심사병으로 분류된다.

예컨대 군복무 중 부모의 이혼이나 애인과의 이별, 선·후임과의 트러블 등이 심리적인 충격과 압박으로 다가와 단체 생활을 잘 못하는 모습이 보이면 관심사병으로 분류해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 소대장 및 중대장은 반드시 1주일에 1회 이상 관심사병과 면담을 통해 심리 상태를 점검한다. 심각할 경우 외부 강사 또는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받는다.

A급 관심사병은 ‘자살’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특급 관리 대상으로, 중대를 넘어 대대 차원에서 신경을 쓴다. 매주 주간회의를 통해 관심사병의 심리 상태를 대대장이 보고 받고, 군의관과 함께 유기적으로 관리한다.

임 병장은 사고 직전 A급 관심사병에서 근무를 설 수 있는 B급 관심사병으로 하향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방 GOP 부대에서는 근무 시 공포탄이 아닌 실탄과 수류탄을 지급받는다.

군 당국은 사건 이후 가장 높은 단계의 경계조치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지만 임 병장은 22일 오후 2시 현재까지 붙잡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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