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검찰, 유병언 부인 권윤자씨 구속영장 곧 청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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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3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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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긴급체포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검과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합동검거팀은 지난 2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유씨의 부인 권씨를 긴급체포했다.

청해진해운 관계사 중 하나인 방문판매 회사 '달구벌' 대표를 맡고 있는 권씨는 유씨와 아들이 실질 소유한 회사에 거액의 자금을 몰아준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권씨는 체포 뒤 곧장 인천지검으로 압송됐다. 검찰은 주말 동안 권씨를 상대로 수사망을 피해서 도피 중인 남편과 장남 대균(44)씨의 은신처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권씨의 체포 시한이 끝나는 이날 오전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권씨는 체포 당시 은신했던 아파트에 현금 1억1000만원 등이 발견돼 도피를 철저하게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권씨는 수시로 거주지를 옮겨다니며 검경의 추적을 따돌렸다.

한편 검찰은 전날 유씨의 동생 병호(62)씨를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체포하는 등 유씨 일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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