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12년 대통령선거 기간 부산지역 친박 단체 특별보좌관으로 행세하면서 인맥을 과시한 후 이듬해 3월 박모(53)씨로부터 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잘 아는 회장님의 재산 780억원을 20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재산을 옮기려면 법무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돈을 받아 챙겼다. 이런 수법으로 같은 해 11월까지 2명으로부터 30여 차례에 걸쳐 5억원을 받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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