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판 직후 유씨를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9억원대 사기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으나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검찰은 일단 "함바 운영권을 따내게 해주겠다"며 1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적용해 유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유씨는 이밖에도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된 상태였다.
유씨가 수사기관에 붙잡히기는 2010년 이후 세번째다. 유씨는 2005년 당시 이승재 해양경찰청장의 소개로 대구지방경찰청장이던 강희락 전 경찰청장(61·복역 중)과 가까워진 후 청탁과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이 진행되던 2011년 12월 구속집행정지로 잠깐 풀려났다. 유씨는 이 틈에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이 지난해 3월 출소 이후 드러나 다시 구속기소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