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대안교육시설 27.1% 연간 부담금 1000만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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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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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조사 결과 발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학생부담금[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의 27.1%가 연간 부담금이 1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3일 지난 4월 1일 기준 전국 170곳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학습자들의 부담금은 연간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급식비를 포함해 평균 620만7000원으로 무료가 52곳인 26.1%, 100만원 미만이 18곳으로 9.0%, 100만원~250만원이 10곳으로 5.0%, 250만원~500만원이 19곳으로 9.5%, 500만원~1000만원이 46곳으로 23.1%, 1000만원 이상이 54곳으로 27.1%였다.

탈북학생, 미혼모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수업료를 받지 않거나 연간 부담금 250만원 미만으로 높은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종교․선교, 외국어 등 국제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서는 1000만원 이상 시설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등 학부모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금이 1000만원인 시설도 있었고 연간 부담금이 2000만원이 넘는 곳이 5곳이었다.

이에 비해 일반고의 연 부담금은 서울 기준 175만원, 자사고는 600만원 수준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대안교육시설이 다문화․탈북, 학업부적응 학생 등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했지만 영세한 규모 및 시설의 문제, 학생들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보장 시스템 미비 등으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고 고가의 대안교육시설은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대안교육 본래의 취지를 크게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부 시설은 이번 현황조사에도 응하지 않아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 및 중학교 학생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를 파악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부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이 운영되고 있는 대안교육시설에 대해 등록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대안교육시설 법제화를 추진하고 외국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사실상의 사교육 기관으로 운영하는 고가의 국제형 대안교육시설 등 대안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시설에 대한 정밀한 실태 조사 및 법적 검토를 거쳐 조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대안교육을 표방하고 있으나 정식으로 인가를 받지 못해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 시설로 전국적으로 230여곳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번 조사에는 170개 시설이 조사에 응해 학습자수가 6762명, 교원수 234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목적별로 부적응 학생 교육이 83곳 48.8%(학생 2238명)로 가장 많고 일반 대안교육이 32곳으로 18.8%(학생 1268명), 종교․선교가 27곳으로 15.9%(학생 2471명), 다문화가 11곳으로 6.4%(학생 299명), 탈북이 6곳으로 3.5%(학생 148명), 국제교육이 6곳으로 3.5%(학생 319명), 미혼모가 5곳으로 2.9%(학생 9명)를 차지했다.

시설 당 평균 학습자 수는 40명이었고 20~49명이 62곳으로 36.5%였으며 그 외 5명 이하가 13곳으로 7.6%, 6~9명이 14곳으로 8.2%, 10~19명이 44곳으로 25.9%, 50~99명이 21곳으로 12.4%, 100명 이상이 16곳으로 9.4%였다.

운영주체의 성격에 따라 어떠한 형태로도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시설이 69곳으로 40.6%였고 비영리법인이 43곳으로 25.3%, 비영리 민간단체가 24곳으로 14.1%, 아동보호치료시설, 청소년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이 16곳으로 9.4%, 평생교육시설이 12곳으로 7.1%, 학원이 6곳으로 3.5%였다.

시설의 자가.임대 여부는 임대가 99곳으로 58.2%, 자가는 66곳으로 38.8%, 자가-임대 혼합형이 5곳으로 2.9% 순이었다.

교육부는 최근 학생 안전이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면서 모든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소방, 급식, 기숙사, 건물 등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대안학교는 설립 인가를 받은 학교로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가운데 자가 소유의 학교 건물, 옥외 운동장, 학교생활기록 및 건강검사기록의 유지, 3분의 2 이상 정식 교사 등 교육의 질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소정의 요건을 두고 있어 4월 기준 학력인정 학교로 인가 받은 대안학교는 24곳이었다.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특성화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각각 12곳, 24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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