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경영권과 소수지분 매각은 매각 가격과 절차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10%를 기준으로 입찰을 분리해 동시 실시하게 된다.
경영권지분 매각 대상은 금융법에서 상장회사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지분규모로 보고 있는 30%로 설정했다. 경영권지분 매각 입찰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30%만 입찰 가능하며, 30% 초과 또는 미만 입찰은 불가능하다.
일반경쟁입찰로 진행되며, 인수방식만 허용된다. 현재 대부분 은행이 지주회사 체제이므로 은행 간 합병방식으로 은행 지분을 매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입찰절차 일반 인수․합병(M&A) 절차인 ‘매각공고-예비입찰-본입찰-실사·가격조정-금융위 승인 및 종결’ 순서를 따르게 된다.
소수지분 매각대상은 지분 26.97%이다. 단, 투자유인으로 부여된 콜옵션 행사에 응하기 위해 예보가 계속 보유해야 하는 지분은 제외된다.
입찰방식은 희망수량 경쟁입찰로, 매각물량에 이르기까지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 순으로 각자 희망하는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최대 입찰가능물량은 개별 입찰자 기준으로 10% 이하만 가능하다. 최소 입찰물량은 공모(50인 이상 입찰 참여)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입찰 참여를 최대한 확대시키기 위해 0.5%로 설정됐다.
동일한 입찰자가 복수의 가격으로 여러 건의 입찰서를 제출하는 복수입찰도 가능하다. 다만, 절차적 복잡성을 완화하기 위해 각 입찰 건은 최소 입찰물량(0.5%)을 넘어야 한다.
투자유인을 위해 주당 일정비율(1주당 0.5주)의 콜옵션을 부여한다. 구체적인 콜옵션 부여방안은 민영화 방안 발표 이후 시장상황 확인해 9월 매각공고 시 최종확정될 예정이다.
가격이 높은 순서대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같은 가격의 입찰자 2인 이상이 낙찰 여부를 다툴 경우 입찰수량이 많은 자 우선한다.
절차는 ‘입찰·개찰-물량배정-계약체결 및 종결’ 순서로 진행된다. 지분을 최대한 매각하기 위해 낙찰(계약체결) 포기 물량 발생시 예정가격 이상인 차순위 입찰자에게 재배정된다.
입찰절차는 예비입찰, 실사, 가격조정, 협상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매각공고-입찰-낙찰 및 종결’ 순서로 신속하게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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