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3일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발표하며 우리은행을 경영권지분 및 소수지분으로 나눠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용 금융위 공자위원장은 이날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경영권지분(30%) 매각 성공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위원장의 일문일답
▶경영권지분 매각 유효경쟁 가능성은?
▶개인 대주주가 보유하는 은행이 출범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우리금융그룹 민영화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의 투자자들이 참여해 (매각이) 성사되면 매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은 개인이 소유구조 정점에 있는 금융사가 은행을 인수한다고 해서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교보생명 외에는 인수 의사를 밝힌 곳이 없는 상태여서 실패 가능성이 있는데 경영권 지분 매각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세 차례 매각을 시도할 당시 경영권 지분 매각을 추진했었고 규모가 크고 어려워서 지난해 6월 매각방안을 수정했다. 지방은행과 증권계열을 분리해 전반적인 매각 규모를 축소해 경영권지분 매각을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었다. 지금 기본방침을 바꿀 이유가 없다.
또한 전반적인 금융권 상황이 좋지 않아 소수지분 매각의 경우에도 엄청난 수요가 몰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예금보험공사와 공자위는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두 가지 절차를 동시에 발표한 것이다.
▶경영권지분 인수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는 어느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나?
-경영권지분 인수 희망을 표시한 곳은 1곳 외에는 없다. 오늘 매각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에 향후 5개월간 다른 합종연횡으로 경영권지분 인수 희망 투자자가 나올 수도 있다.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
▶경영권지분 매각에 실패하고 소수지분 매각만 성공했을 때 우리은행에 대한 예보의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해제할 수 있나?
-예보가 1대 주주 요건을 유지할 경우 MOU를 유지하도록 돼있다. 소수지분(26.97%)만 매각되고 경영권지분이 남을 경우 예보와 우리은행의 MOU는 유지된다.
▶존속법인을 우리은행으로 변경한 이유는?
-지난해 6월 매각방안 의결 시 우리금융과 은행이 합병하면서 지주가 존속법인이 되고 은행으로의 업종 전향을 결정했다. 그 이후 우리금융과 은행이 10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표시했다. 우리금융의 강력한 희망이 가장 큰 변수였다.
또한 최근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이 변경돼 예외규정이 생겨 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해도 재상장에 따른 시장의 우려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확신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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