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민의 93.1%가 주민등록수집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으며 94.5%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의 책임이 기업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업 책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보다 강력해 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간한 '2013 정보보호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이용자 95.3%가 인터넷 역기능 중 '개인정보 유출'이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해킹’ (91.4%), ‘불법스팸’(90.7%), ‘피싱/스미싱/파밍’(90.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또 이를 뒷받침하듯 개인 인터넷 이용자의 96.6%는 평소 인터넷 이용 시 '정보보호가 가장 중요하다’ 고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서비스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국내 개인 인터넷 이용자들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가장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터넷이용자 93.1%가 회원가입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개인정보 중 가장 거부감이 많이 드는 개인정보 유형으로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 ‘일반정보’를 선택했으며, 이어 가족이름, 출생지 등 ‘가족정보’(91.7%), 봉급액, 이자소득 등 ‘소득정보’(87.9%) 등의 순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중 눈길을 끄는 조사는 기업의 인터넷 이용자 대다수가 개인정보보호 책임이 기업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이다. 국내 인터넷 이용자 94.5%가 개인정보보호 책임이 기업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침해 피해를 경험한 인터넷 이용자의 69.9%는 ‘사업자의 관리 소홀로 개인정보가 누출·유출된 경우’를 통해 가장 많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사업자가 귀하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본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55.7%), ‘사업자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 텔레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으로 회원 가입시킨 경우’(3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침해 피해를 경험한 인터넷 이용자들이 취하고 싶은 대처방법으로는 ‘해당 서비스를 탈퇴하고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이용할 것이다’(57.8%)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관할 기관에 문의 또는 신고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다’(31.2%), ‘개인정보를 누출/유출시킨 기업에 직접적인 항의를 하여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것이다’(3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기업의 안일한 대응이 원인이라며 기업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개인정보유출 업체를 공개하고 사고 발생 시 기업에 지금 보다 강한 책임을 지운다면 강력한 규제가 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1차적으로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고 없이 관리하는 것은 기업의 중요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이번 조사에서 보여지듯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의 서비스를 탈퇴하려는 이용자의 심리에서 보여지듯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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