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조퇴투쟁 참석한 교원 징계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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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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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퇴투쟁에 참여한 교원들에 징계를 경고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조퇴투쟁에 참석한 교원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에 위반돼 징계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사전에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교원들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나 차관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저지 대정부 총력투쟁은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는 것으로 학생들의 수업권 및 학습권 침해가 심히 우려돼 법과 원칙에 의거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지난 21일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조퇴투쟁, 시국선언, 전국교사대회 등의 대정부 총력투쟁 계획안을 의결했다.

나 차관은 수학여행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협력해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 및 프로그램 지원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여름철을 맞아 급식시설의 위생에 신경을 쓰고 초등학교 재난위험시설에 대해 여름까지 구조보강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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