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23일 서대문 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는 헌법상 노조이고 엄연한 교원단체이자 실체가 분명한 교육민주단체"라며 "정부에 대한 4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교육부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전임자에 대한 복귀지침과 갖가지 탄압을 준비해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며 "이는 명백하고 부당한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및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내달 12일에는 서울에서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각 지부·지회에서 결의대회와 촛불집회 등을 개최하는 한편 자발적 1인 시위와 매주 수요일 각 지역 지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 선전에도 나서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조퇴투쟁 참여 교사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방침에 대해 "조퇴·연가·병가는 교육법상 보장된 권리로 교사는 개인 사정에 의해 조퇴·연가 낼 권리가 보장된다"며 "가사, 특정집회, 특정 토론회 등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개인 사정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교원들이 전교조 조퇴투쟁에 참여할 경우 징계하겠다고 경고했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조퇴투쟁에 참석한 교원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에 위반돼 징계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사전에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교원들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나 차관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저지 대정부 총력투쟁은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는 것으로 학생들의 수업권 및 학습권 침해가 심히 우려돼 법과 원칙에 의거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차관은 교육부가 발표한 노조전임자 72명에 대한 즉시 휴직허가 취소와 내달 3일까지 복직, 사무실 퇴거 및 사무실 지원금 반환, 전교조 지부 사무실 즉시 퇴거, 단체협약 해지, 조합비 급여 원천징수 금지 등 이행사항에 대해서도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노조전임자가 기한 내 복직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이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후속조치를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7일 조퇴투쟁, 내달 2일 교사선언, 내달 3일 전임자 복직 기한, 내달 12일 교사대회를 분기점으로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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