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 대상은 현장여건 변경에 따른 감액을 미조치한 경우 등이다.
또 시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사업장에 대해 시정 조치하는 등 모두 17건을 조치했다.
시는 2011년부터 매년 2차례에 걸쳐 도급급액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장에 대해 컨설팅 현장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감사에는 건축·구조·상하수도 분야의 교수와 기술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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