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칼럼]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할 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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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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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내년 후반부터 판매되는 모든 신차에는 주간 주행등(DRL ; Daytime Running Light)이 탑재되어야 한다. 주간 주행등은 낮에도 켜는 등으로 내가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의 위치를 확인시켜줌으로써 주의를 요하라는 안전 등화장치이다. 이미 선진 각국에서는 주간 주행등은 교통사고를 실제로 감소시키고 안전을 유도하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로 떠오르고 있다. 캐나다 등 북미는 물론이고 유럽 등지에서 가장 범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유럽은 이미 약 5년 전에 전 유럽을 대상으로 의무 장치로 활용되면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우리 국산차 등 모든 신차에 이 장치가 장착되어 있다. 우리는 이제서야 의무화가 발표된 점은 뒤진 점은 있으나 그나마 다행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전조등 켜기 운동은 그 당시에 논란이 빗기도 하였다. 교통사고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는 적극적인 효과를 강조하면서 체계적인 전조등 켜기 운동을 시작한 반면 환경부에서는 마침 에너지 절약운동을 펴면서 전조등 켜기가 약 1~2%의 연료를 더 소모한다고 반대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도 최근에 모두 해결되면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전기에너지 소모가 극히 적으면서 수명도 반영구적인 고휘도 발광다이오드(LED ; Light Emitting Diode)가 개발되어 차량에 집중 사용되면서 모든 등화장치로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이 교통안전에 큰 영향을 주면서 내년에 의무화를 결정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차량의 안전에 큰 영향을 주는 장치인 브레이크 잠김 방지장치(ABS)와 에어백 등도 최근 가장 의무화 가능성이 큰 장치로 필자가 이미 6~7년 전부터 강조한 세 가지가 있었다. 이 중 이미 의무화된 주간주행등과 타이어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이 있었다.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미 3년 전부터 미국에서 모든 신차에 의무화가 된 장치로 국내에서도 작년부터 모든 신차에는 이 장치가 의무 장착되고 있다. 특히 타이어는 운행 도중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발생하면 큰 문제로 커지는 특성이 있어서 운전석에서 타이어 공기압의 실시간적 감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의무 장치는 블랙박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전문적으로 차량용 사고영상 기록장치를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가 상당수의 차량에 장착하는 블랙박스를 지칭한다. 약 7년 전에 이 블랙박스 장착의 의무화는 국회에서 논의되었으나 장착으로 인한 잇점과 사생활 노출이라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상충되면서 잠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현안이었다. 그러나 최근 교통사고의 가장 확실한 객관적 증거와 잇점이 강조되고 이용도가 급증하면서 의무화 논의가 많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차량 내 사생활 보호문제도 법적인 제도적 정립과 활용을 강조하면서 머지않아 의무 장비로서 장착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선진 여러 국가에서는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많아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상당한 고민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훌륭한 대안이 제시되는 만큼 분명히 의무 장비로서 등장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자동차 안전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예전의 단순한 이동공간에서 움직이는 생활공간으로 바뀌는 시기인 만큼 자동차 안전은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안전기준을 매년 강화하고 있어서 좋은 흐름이라고 판단된다. 안전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어느 이유도 비교되지 못하는 만큼 전향적인 판단이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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