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포일숲속마을 5단지 금연아파트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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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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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의왕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시보건소가 흡연폐해 및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21일 포일숲속마을 5단지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포일숲속마을 5단지는 주민의 78%의 금연아파트 지정 동의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 설치 등 여러 가지 금연을 위한 자율적인 금연분위기 조성등이 검토돼 지정됐다.

금연아파트는 아파트 단지 공동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사업으로, 주민의 건강을 위한 건강도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한편 시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사업을 시 전역으로 확대해 공동주거지역 내에서 간접흡연으로부터 가정과 이웃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삶의 터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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