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이나 제출서류 등 변경사항 없이 응모서류 접수기간만 연장된다.
행정시장의 개방형 공개모집은 ‘제주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방형 모집절차를 거쳐 선발하도록 되어 있다.
원서 접수가 끝나면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직위별로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한 후 도지사에게 추천되고, 도지사는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임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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