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윤모씨(45)가 “요양 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2012년 5월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 폐수 처리장에서 보호 장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약 30분 동안 배관 연결 작업을 하면서 불산 처리용 화학 보조제가 섞인 폐수에 손발이 노출됐다. 윤씨는 이후 지난해 1월 병원에서 독성물질에 의한 신경질환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 반도체 생산 등에 사용되는 불산은 피부에 닿으면 깊이 침투해 신경계 조직을 파괴한다.
하지만 이 판사는 “저농도 불산에 노출된 경우 눈에 띄는 피부 화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독성물질에 대한 반응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윤씨 손을 들어줬다.
이 판사는 “윤씨 손발이 노출된 폐수 속 화학 보조제는 공업용 폐수에서 불산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고, 사고 당시 윤씨가 신었던 운동화에서는 다량의 불소 이온이 측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윤씨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본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는 지난해 1월과 5월 잇따라 불산이 누출돼 사상자가 발생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