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CJ 비자금' 차명계좌 우리은행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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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4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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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우리은행이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관련 계좌 수백개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관련 임직원들을 중징계할 예정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우리은행의 CJ그룹 관련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특별 검사를 벌인 결과, 우리은행에 CJ그룹의 차명계좌 수백개가 만들어졌음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 직원들의 잘못도 적발돼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의 파이시티 불완전판매 제재 건과 합산해 심의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기관경고를, 수십명의 임직원은 중징계를 각각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순우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차명계좌 개설 건은 연루되지 않아 경징계만 사전 통보받았다.

금융당국은 오는 26일 파이시티 건과 차명계좌 건을 함께 심의할 계획이다. 차명계좌 건은 문제가 심각한만큼, 관련 임직원들을 중징계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퇴출 직전 중국 밀항을 시도한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도피자금을 찾아가도록 방치했다가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앞서 우리은행은 2008년 2월 삼성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의 이유로 기관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우리은행은 양재동 복합물류개발 프로젝트인 '파이시티 사업' 신탁상품 판매 과정에서 기초 서류 미비 등도 적발돼 오는 26일 징계를 받는다.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초 서류가 미흡해 고객이 오해할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은행의 수상한 자금 거래 누락 건도 속속 발견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이 이재현 CJ 회장과 관련한 수상한 거래가 계속돼왔는데도 이를 제때에 보고하지 않은 점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유병언 전 회장 일가가 2010~2012년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계열사 등과 수십 차례, 총 수백억원대의 수상한 금융 거래를 했는데도 우리은행은 즉시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 거래나 횟수가 잦은 등의 의심 혐의 거래가 발생하면 금융사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이런 사실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우리은행은 당시에는 정상거래 범주 안에 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현행 규정상의 보고 누락이나 지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우리은행 검사에서도 부실 대출이 지적됐다.

우리은행이 유병언 관계사에 교회 신축자금을 부당하게 빌려줬다는 것으로, 은행측은 관계사 대출의 경우 시설자금이 아니라 운전자금이기 때문에 담보 가치만 인정되면 대출을 해주지 않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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