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비위 행위로 해임된 장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를 해야 할 경찰이 단속 대상업소의 업주와 수시로 접촉하고, 그의 부탁으로 동료 경찰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수사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가볍지 않은 비위를 저질렀다"며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해 비위를 저지른 것은 직무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로 가벼운 징계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2005년 7월 순경으로 임용된 장씨는 2009년 2월부터 동대문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에 근무했다.
이후 장씨는 근무기간 중 알게된 성매매업소 업주 이모씨와 40여회에 걸쳐 접촉하고 단속편의를 제공하는 등 비위를 저지른 혐의다.
장씨는 2011년 5월 관내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이모씨의 부탁을 받고 음주운전 단속업무 중이던 동료 경찰관에게 전화해 이씨의 지인을 음주운전 단속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탁전화를 했다.
이씨의 청탁을 받고 이씨 지인의 지명수배 사실을 대신 확인해주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장이 2010년 1월 유착비리 근절을 위해 경찰 대상업소 관련자와 접촉을 금지하는 지시를 내렸지만 장씨는 이를 어기고 2011년 3월~2011년 8월 사이 40회에 걸쳐 이씨와 통화를 하고 성매매업소를 찾아갔다.
이같은 사실이 밝혀져 해임처분을 받게 되자 장씨는 서울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장씨가 금품을 받지 않았고 위반행위의 정도도 공무원 신분을 박탈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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