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공무원, 공무원연금 못 받아…영리업무 겸직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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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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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올해부터 채용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근무시간 외 영리업무 겸직은 일정 기준에 따라 허가하되, 일반 전일제 공무원보다는 허가의 폭을 넓혀주기로 했다.

24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사운영 매뉴얼'을 확정하고 각 부처 등 중앙행정기관에 배포했다.

정부는 매뉴얼을 통해 신규 채용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전일제 공무원만이 공무원연금 적용 대상이라는 점도 명시했다.

다만 향후 전문기관 연구 및 당사자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검토하겠다면서 기본 방침의 변경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주당 근무시간이 전일제의 절반이어서 공무원연금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이후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이 시작되면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연금 적용 방안도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영리업무 겸직은 일반 전일제 공무원보다 허가 범위를 넓혀주기로 했다. 근무시간이 전일제의 절반인 만큼, 생계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직무상 능률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영리업무를 겸직할 수 없지만 소속 기관의 장이 업무 내용과 성격, 담당 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 개별적·구체적으로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허가 기준에 ‘겸직하고자 하는 영리업무가 본인 또는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 이를 고려하여 겸직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 좀 더 융통성 있는 판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수와 성과평가 등의 부분에서는 전일제와의 차별을 최대한 줄였다. 봉급과 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되,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등 복리후생적 수당은 전일제와 시간선택제에 동일하게 지급한다.

호봉승급의 경우 시간선택제도 전일제와 같이 1년 단위로 승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 평가 방식도 시간선택제와 전일제에 똑같이 적용한다.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이 이를 선도하도록 오는 2017년까지 주 20시간 근무 시간선택제 공무원 4000여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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