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자동차 연비를 과장한 사실이 드러난 미국 포드 자동차가 국내 구매자에게도 보상하기로 한 가운데 오는 26일로 예정된 현대 싼타페와 쌍용 코란도 스포츠의 연비 재검증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내에서 자동차 제작사가 연비 과장에 대해 보상하는 것은 포드가 첫 사례이다.
미국에서는 연비 과다표시에 대한 보상이 의무사항은 아니며 국내에서도 정부가 보상을 명령하지 않았지만 포드가 자발적으로 소비자 보상을 결정했다.
대상차량은 지난해 3~4월 제작된 퓨전하이브리드 9대와 2013년 11월~2014년 2월 제작된 링컨MKZ하이브리드 21대 등 총 30대로 소비자들에게 최고 270만원의 보상이 실시된다.
포드의 보상 결정으로 업계와 소비자들은 현대차와 쌍용차의 연비 재검증 결과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현대차와 쌍용차는 각각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의 연비를 과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정부 관련부처에서 2차례나 별도의 연비 재검증을 받았다.
이들 제작사가 연비를 부풀린 것으로 정부가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경우 제작사가 포드처럼 적극적인 보상안을 내놓지 않으면 소비자로부터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연비 재검증 결과 발표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가 이들 차량의 연비에 대해 ‘부적합’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2차례에 걸친 국토부 조사에서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 모두 실제연비(복합연비 기준)가 제작사 신고연비보다 오차범위 5% 초과해 낮게 나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싼타페는 지난해 실제연비가 신고연비보다 8.3% 낮았고, 제작사의 반발로 올해 벌인 재조사에서는 6∼7%가량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올해 산업부가 실시한 싼타페 연비 조사에서는 도심 연비는 오차범위를 벗어났지만, 도심 연비와 고속도로 연비를 합친 복합연비는 오차범위 이내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산업부는 자체 조사가 ‘적합’이라고 주장하지만 국토부는 이와 반대로 산업부 규정에 따라 ‘부적합’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소비자 단체 등은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조사 결과만 발표하는 것은 제작사에 면죄부만 주는 셈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현대차 측은 정부 발표를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오는 26일 정부가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개할 현대차와 쌍용차의 연비 재검증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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