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유통사업자 김모(49) 씨는 전날 이 부회장의 여동생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지난해 3월 지인에게 소개 받은 이 부회장의 동생이 '롯데마트 고위 임원을 잘 알고 있다. 내 지시만 따르면 협력업체 등록을 시켜주겠다'고 해 아반테 차량 리스와 자동차 보험료를 지불했다"면서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롯데마트에 이 내용을 알리자 '2000만 원에 합의하자'고 제의하다 최근에는 고소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 측은 사기 의혹이 김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MD 심사에서 상품 경쟁력이 부족해 탈락했던 것이고, 당시 이 부회장은 물론 고위임원들 누구로부터도 김씨를 챙겨달라거나 하는 말을 듣지 못했다"면서 "김씨에게 협력업체 등록을 약속한 사람이 이 부회장의 동생이 맞는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고소장이 접수된 상황이라 당장은 조사가 이뤄진 것이 없다"면서 "조만간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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