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성매매 혐의 성현아 벌금 5천만원에서 200만원 감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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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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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성매매 혐의 성현아 벌금 5000만 원에서 200만 원 감형, 이유는?…성현아 23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5차 공판 참석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가 벌금 5000만 원에서 벌금 200만 원으로 감형 받았다.

성현아는 지난 23일 오후 2시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참석했다.

404호 법정에서 진행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관련 5차 공판에 성현아를 비롯해 핵심 증인으로 알려졌던 A, B씨가 모두 참석했다.

이날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하고 선고 일정을 오는 8월 8일 오전 10시로 확정했다.

또 여성 연예인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채모(49)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 성매매를 알선한 강모(40)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역시 취재진의 질문에 함구한 채 법정으로 향한 성현아는 5시간의 마라톤 공판을 마치고 황급히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번 재판은 성현아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성현아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해 5000만 원의 벌금 명령을 내렸으나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달 16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 측 변호인은 "브리핑을 할 사항은 없다. 오는 8월 8일 선고기일이 잡혔으며 모든 것은 그때 밝혀질 것이다"라고 전했다.
 

[영상=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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