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속인 축산물업체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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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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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식육포장처리·축산물가공업체 60곳을 조사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7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 업체는 미암식품(소재지 전남 영암군 미암면), 천일한결포크(대전 대덕구 오정동), 십리골양계(대구 북구 복현동), 정다운지점(전남 나주 동수동), 에스앤비푸드(충남 논산 은진면), 코주부 B&F(충북 충주시 신니면), 클라식소시지(서울 성북구 정릉동)이다. 이들 업체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조치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변조 및 연장(1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1곳) △냉동제품을 냉장제품으로 판매(1곳) △표시기준 위반(3곳) 등이다.

전남에 있는 한 업체는 올해 5월 10일부터 27일까지 생산한 알가공품의 유통기한을 1개월 늘려 표시하다 적발됐다.

대전에 위치한 업체는 유통기한이 2~3년 지난 쇠고기·돼지고기 포장육을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 압류조치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축산물의 유통기한 등을 속이는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유통기한 변조·위조 행위 신고포상금을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는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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