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중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농협 하나로마트 등 거래처에 판매한 수산물 제조 가공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윤승노)은 24일 중국산 옥돔, 갈치, 참조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농협 하나로마트 등의 거래처에 판매한 일당 5명을 붙잡아 대표이사 이모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농협유통 직원의 개입여부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업체 대표이사 이씨는 공범 4명과 함께 중국산 옥돔, 갈치, 참조기를 구입, 가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또는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한 후 2012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21개월 간 약 4억500여만 원 상당 제품을 7개 농협 하나로마트에 판매했다.
또한 이씨는 1월부터 5월까지 불량품으로 반품된 중국산 옥돔과 갈치를 재가공하여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은 유통기한을 6개월 늘리는 등 수산물 판매상에 약 2500여만 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업체가 가공하여 납품한 중국산 옥돔, 갈치, 참조기는 농협 하나로마트 서울 양재점, 성남점, 인천점 등 7개 매장과 기타 수산물 판매점을 통해 국내산 혹은 제주산으로 표기되어 소비자에게 팔려 나갔다.
이씨 일당은 제주도 A수협으로부터 옥돔과 갈치를 소량 구입하여 수산물 수매확인서와 거래명세서를 확보한 뒤 날짜와 수량 등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만들어 거래처에 제출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표이사 이씨는 과거 수입산 고등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례가 있는데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오다 경기도 특사경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냉동 수산물 가공품은 표시사항만으로는 소비자가 위생 상태와 원산지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수입과 제조는 물론 유통단계까지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통해 불법을 근절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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