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 광산은 태안군 청산리광산, 예산군 대천리광산, 홍성군 홍성광산 등이며 폐석면 광산 주변 환경조사는 갱구 반경 4km 이내에서 토양, 수질 등 환경 중 석면 함유량뿐만 아니라 호흡을 통한 체내유입 경로와 위해도 등을 포함해 실시했다.
환경부는 전국 38개 폐석면광산 중 28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2009년에 개황조사를 시작했다. 석면오염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18개소를 대상으로 2015년까지 정밀조사를 추진 중이다.
토양 조사결과 3개 폐광산 주변지역 총 27만6300㎡(조사면적 4.3%)에서 0.25% 이상 트레몰라이트석면과 백석면이 검출됐다.
나머지 25만5900㎡는 석면 함유량이 1% 미만이고 위해성평가에 따른 위해도가 1만분의 1보다 낮게 나타남에 따라 현재로서는 토양 정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다만 앞으로 토지이용 변경 등에 대비한 감시를 하는 등 사후관리는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청산리광산은 38개 토양 조사지점에서 트레몰라이트석면이 검출됐고 이 중 석면함유량 1% 이상은 15개 지점으로 총 1만3300㎡에 해당하는 농경지와 대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천리광산은 7개 토양 조사지점에서 트레몰라이트석면이 검출됐고 이 중 석면함유량 1% 이상은 목장용지로 사용되는 1개 지점 4900㎡로 나타났다.
홍성광산은 33개 토양 조사지점에서 백석면이 나왔고 이 중 석면함유량 1% 이상은 농경지 1개 지점 2200㎡로 조사됐다.
수질조사는 하천수, 지하수, 갱내수에서 각각 건기와 우기에 시료를 채취해 석면함유량을 분석했으며 모든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
실내공기 중 석면함유량은 단독주택과 마을회관에서 총 22개 지점을 조사해 3개 지점에서 검출됐으며(최고농도 0.0045개/cc),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지점은 없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남도 등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광해방지사업 시행(산업부), 지역주민 공지 또는 토지 이용 변경에 대한 감시(지자체)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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