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3월 법제처 지원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대상으로 자치단체로는 첫 번째로 선정돼 법제처와의 정비방향 및 세부정비일정 협의를 거쳐 상호 역할 분담을 통한 협업방식으로 정비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4월에는 자치법규 담당자별 조례 문제점 발굴 및 요구사항 파악 등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법제처로부터 156개 조례의 481개 조항에 대한 정비기준 제시 및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통보받았다.
시는 정비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법제처와 협의를 통해 129개 조례, 442개 조항을 정비대상으로 확정했으며, 이에 대한 부합한 정비초안을 마련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법제처와의 협업 추진으로 자치법규 정비에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됐으며,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정비해 시민에게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