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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로 시민불편 해소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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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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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 양주시는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3.0 ‘행복법령 창조’ 개념의 실천과 우리시 조례에 포함된 각종 규제를 우선 발굴하고자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법제처 지원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대상으로 자치단체로는 첫 번째로 선정돼 법제처와의 정비방향 및 세부정비일정 협의를 거쳐 상호 역할 분담을 통한 협업방식으로 정비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4월에는 자치법규 담당자별 조례 문제점 발굴 및 요구사항 파악 등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법제처로부터 156개 조례의 481개 조항에 대한 정비기준 제시 및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통보받았다.

시는 정비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법제처와 협의를 통해 129개 조례, 442개 조항을 정비대상으로 확정했으며, 이에 대한 부합한 정비초안을 마련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 추진방향은 ▲법제처와 정비방향 및 일정 협의 등 협업 추진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조항 우선정비 ▲상위법과 불․부합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정비 ▲2003년 시승격 이후 미개정 자치법규 확인 정비 등으로 오는 11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며, 조례 제·개정 시 입안 지원 등 법제처와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법제처와의 협업 추진으로 자치법규 정비에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됐으며,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정비해 시민에게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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