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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식약청,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민원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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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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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6일 대전식약청서...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식약청은 오는 12월부터 어린이 기호식품 등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품목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6일 민원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요 내용은 △최근 HACCP 관련법령 개정사항 설명 △전문기술 상담, 교육정보 사업 등 HACCP 기술지원 사업 안내 △업계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올해 확대 예정인 HACCP 의무적용 대상은 과자․캔디류, 빵․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등 8개 품목이다.

한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란 원료에서부터 제조·유통단계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를 분석해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과학적인 선진 식품안전관리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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