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인천 부평구 체납 자동차 번호판 합동영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6-24 11: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7월10일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에 나선다.

구는 이 기간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해 지역 내 주택가와 차량밀집장소를 돌며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인다.

영치대상은 인천시에서 부과한 2건 이상의 차동차세를 체납한 차량과 전국적으로 4건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2011년 7월 이후 30만원 이상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도 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차량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세를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합동영치 활동에 그치지 않고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것이다”면서 “고의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