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 기간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해 지역 내 주택가와 차량밀집장소를 돌며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인다.
영치대상은 인천시에서 부과한 2건 이상의 차동차세를 체납한 차량과 전국적으로 4건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2011년 7월 이후 30만원 이상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도 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차량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세를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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