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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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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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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장(청장 최현락)은 택시 내에 카드 복제기인 리더라이트기와 복제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컴퓨터를 연결하고 새벽시간 대 술에 취한 손님이 동 택시를 이용 후 카드결재를 할 때 리더라이트기에 복제하여 위조 신용 카드를 만든 후 대전, 충남, 전북 등 금▪은방 등에서 9회에 걸쳐 1,000만원상당을 부정사용하고, 10회에 걸쳐 1,400만원상당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택시기사 1명을 검거하고, 중국인 피의자 2명에 대하여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가 복제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한 후, 카드 가맹점에 대하여 CCTV, 승인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특정 번호의 택시에서 사용된 점을 발견하고 택시기사를 용의자로 특정하게 되었다.

이에 경찰은 택시회사에서 피의자를 긴급체포 한 후, 범행에 이용된 택시 및 주거지에서 본 건 범행의 증거물인 카드번호가 적힌 메모지와 카드 복제할 때 사용한 노트북 컴퓨터 및 카드복제 프로그램, 리더라이터기 등을 압수하였다.

경찰은 범인이 동종 범죄로 수감되어 출소한 사실을 파악하고, 수감 전 알게 된 중국인 피의자와 같이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택시 안에서 리더라이터기로 신용카드를 복제하여 그 수익을 6:4로 배분한 범인을 검거했다.

경찰은 현재 미검거된 중국인 피의자에 대하여 소재를 추적중에 있으며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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