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2·26 대책에 대해서는 “새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법으로 규정된 부분을 분리과세를 통해 줄여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2주택 전세 과세 적용 여부는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김재정 국장은 24일 서울 광화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2014 아주경제 부동산 정책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주택시장에 대해 “지난해 8·28 대책 이후 상당히 회복됐지만 2·26 대책과 세월호, 비수기 등을 맞아 5월 이후에는 거래가 줄었다”며 “6월에도 취득세 막차 효과가 작용했던 지난해 같은 달보다 줄겠고 전월과 비교해도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임대 과세를 둘러싼 우려에 대해 “몇 가지 오해가 있다”는 김 국장은 “2·26대책과 3·5보완조치는 임대 소득을 과세하겠다는 대책이 아니라 과세는 이미 법상으로 돼 있고 분리과세와 비과세를 통해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대인 동의 없어도 3년 내 공제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이미 있었고 3년간 누적된 확정일자 자료를 국세청과 공유하겠다는 것도 입법화된 것”이라며 “임대 과세 대책이 아닌데 임대 과세로 언론이나 국민이 인식하는 것은 홍보가 크게 부족했던 것으로 본다”고 풀이했다.
하지만 2·26 대책 효과에 대해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고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공공임대 리츠 등을 통해 향후 준공공 임대도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주택자에 대한 전세 과세와 관련해 “과세할 건지, 후퇴할 건지, 일부 절충안을 마련할지는 당정 추가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결정할 것”이라며 “과세 중립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는 과세가 맞겠지만 과세가 된다고 해도 전세 보증금 8억75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14억5000만 원까지도 3년간 과세가 유예돼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다주택자가 옛날에는 투기꾼이었지만 지금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역할로 바뀌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우선으로 꼽았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취득세 중과를 폐지했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다주택 소유자에게도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임대주택 과세도 분리과세는 2주택자 요건을 삭제했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에서 다주택자 차별화 완화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견해를 보였다.
지역 간 규제 차별 완화도 주요 정책 방향으로 내걸었다. 그는 “그동안 지역 간 규제 차별 이유는 수도권이 거품이 많았기 때문으로 현재는 거품이 꺼졌고 가격 상승 여력이 크지 않아 정상화 필요가 있다”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의 지역 차이는 금융 건전성이나 가계부채 조절 차원에서 고려해야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 상황이 역전됐기 때문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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