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관련 임직원들을 문책 조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수협은행 직원 29명은 배우자 및 동료직원 등 195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784회에 걸쳐 부당 조회했다.
교회에 대한 대출시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46억원의 부실을 초래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수협은행에 기관주의 및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29명을 문책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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