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내달부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우한 4개 도시에서 '역모기지론' 제도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사진=중국신문사]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이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대책으로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우한(武漢) 등 4개 도시에서 '역모기지' 방식의 양로보험 제도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중국 신징바오(新京報) 24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보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 주택 역모기지 양로보험 시범 실시 지도의견(지침)'을 전국 관계기관에 보내오는 7월 1일부터 2년간 시행에 들어가도록 했다.
역모기지론 제도란 노인들이 자신 명의의 주택에 대한 관리를 보험사에 저당잡히고 일정한 양로보험금을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중국에서는 집으로 노후를 보장받는다는 뜻으로 '이팡양라오(以房養老)'라고 불린다. 노인 복지의 일부를 시장 기능에 맡기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지침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주택에 대한 독립된 재산권을 가진 만 60세 이상 노인으로 제한했다. 노인들이 이 상품에 가입하면 주택 가격의 등락에 관계없이 일정한 양로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위안쉬청(袁序成) 보감회 생보 관리감독부 주임은 "역모기지론은 중국에서 새로 도입한 제도로 해외에서도 소수사람들만 이용한다"며 "보감회나 보험사 모두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역모기지론 상품 운영을 신청하는 보험사에 대한 조건은 까다롭다. 역모기지론 상품 영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보험사는 설립 5년 이상, 등록자금 20억 위안 이상, 신청 직전 년도 혹은 최신분기 보험금 상환지불 능력 충족 120% 이상 등 7가지 항목을 만족시켜야 한다.
시장에서 역모기지론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소 회의적이다.
중국 수도경무대 퉈궈주庹國柱 교수는 "현재 역모기지론 상품 가입할 노인이 몇명이고 시장이 얼마나 큰지 미지수"라며 "또한 보험사들이 감당해야 할 집값 하락과 노인 장수 리스크도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현재 중국이 실시하고 있는 택지 사용권 70년 제한 역시 대다수 보험사가 우려하는 문제로 지적됐다.
중국 당국은 2년간 시범 실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중국고령화연구센터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8%인 2억200만명에 달해 2025년에는 3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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