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 휴가철엔 대기업직원 안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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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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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 A은행 김 과장은 요즘 살 맛이 난다. 여섯살배기 아들이 재롱 부리는 횟수가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김 과장은 이달 중순 2주간 휴가를 내고 가족들과 제주도 및 박물관, 놀이동산 등에 다녀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은행권이 직원들에게 연차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직원들의 적절한 휴식을 보장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면서도 한 사람이 특정 업무를 독점해 생길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010년부터 2주짜리 의무 장기휴가인 '웰프로(well-pro)' 제도를 시행, 행원들이 혜택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 모든 직원이 의무적으로 영업일 기준 10일을 연속으로 쉬어야 하는 제도다. 직원들은 영업일 기준 10일에 앞뒤 및 사이에 낀 주말까지 더하면 최대 16일을 쉴 수 있는 셈이다. 실질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본 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부서장을 제재하는 등 강력하게 실천에 옮기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 기간에 유럽 여행을 다녀오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동료들끼리 해외봉사활동을 하고 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신한은행은 지난해 말 여성가족부로부터 '2013년도 가족친화기업 인증'도 받았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에는 ‘블럭 리브’라는 제도가 있다. 반드시 연차 중 5일을 한 번에 쓰도록 하는 것이다. 내부 인사규정으로도 명시돼 있다. SC관계자는 "SC그룹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한 덕목으로 여긴다"며 "기본적으로 5일은 쉬어야 개인적인 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적극 독려하고 있고 직원 호응도도 높다"고 전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리프레시(재충전) 휴가'를 실시한다. 리프레시 휴가는 1년에 10일 이상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일부에서는 장기 휴가 대신 연차수당을 받거나 개인 상황에 맞게 기간을 조정하고 싶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장기휴가를 통해 한 사람이 특정 업무를 독점해 생길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는 게 은행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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