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문형표 복지부 장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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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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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시민단체가 의료기관의 영리자법인(자회사) 설립을 허용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24일 오전 대표자회의에서 문 장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과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영리추구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치이자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민영화의 서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적인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장관으로서 불법적 행위를 자행하는 ‘직권남용’이자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주무부처인 복지부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의료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는 ‘직무유기’와 다르지 않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부대사업 확대에 반발해 하루 경고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정부가 관련 입법예고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7월 22일 전면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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