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맞이 라식/라섹수술 이벤트, 수술안전성 꼼꼼히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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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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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라이프팀 기자 =  중학생 때부터 안경과 렌즈를 착용해 온 대학생 김 양(23)은 이번 여름방학을 맞아 라식이나 라섹수술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막상 병원을 고르려고 하니 병원마다 추천하는 수술법도 다르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라 어떤 병원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고 말한다.

최근 시력교정술에 대한 현대인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시력교정술 전문 안과들의 수도 크게 증가했다. 특히 김 양과 같이 여름방학이나 여름휴가를 앞두고 라식이나 라섹과 같은 시력교정술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저가수술 이벤트를 펼치는 병원들도 많다. 이에 안과마다 홍보하는 수술법이나 장비도 다양하고, 수술비용도 제각각이라 소비자들이 병원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라식소비자단체는 “저렴한 가격으로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다면 최상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수술할 병원을 선택했다가는 자칫 부작용과 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라식]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른바 ‘박리다매식 공장형 병원’으로 일컬어지는 일부 영리목적의 라식ㆍ라섹수술 전문병원들의 경우 일반적인 수술가격에 훨씬 못 미치는 저렴한 가격으로 수술을 제공하면서 그만큼 수술횟수를 늘려 가격을 내리기 전의 수익을 내려고 하게 된다. 이 때 부작용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안전한 라식, 라섹수술을 받기 위해 소비자는 병원선택 시 어떤 것을 따져봐야 할까

- 수술 전 안검사를 서두르진 않는가
라식/라섹수술은 수술 전 안검사결과를 토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술 전 안검사가 수술결과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방학, 휴가시즌에는 사람이 많이 몰리게 되어 간혹 검사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부정확한 안검사결과에 따라 수술을 진행하게 될 경우 부작용 및 여러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소비자는 병원을 방문했을 때 수술 전 안검사를 서두르거나 대충하지는 않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 수술환경이 위생적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라식소비자단체에 접수된 라식부작용 사례 중에는 수술실 세균감염에 의한 부작용 발생자도 있었다. 수술실은 항상 무균실에 가깝게 유지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일부 박리다매식 공장형 안과에서는 비용절감을 위해 수술실 위생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는 이로 인한 부작용 및 문제발생에 대비해 수술할 병원이 수술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

- 수술 후에도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제공하는가
안전하고 성공적인 라식/라섹수술을 위해서는 수술 후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사후관리에 소홀하여 필요한 치료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술 초기의 사소한 증상이 부작용으로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병원이 수술 후에도 적극적으로 사후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 밖에도 라식소비자단체에서는 홈페이지(http://www.eyefree.co.kr/rasik_info/rasik_info_view.asp?idx=43993&gopage=3)를 통해 수술 전 소비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알리고 있다.

한편, 병원선택 시 라식소비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라식보증서 발급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라식소비자단체의 라식보증서는 라식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부작용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법적 효력을 지닌 증서로, 소비자들이 직접 약관을 개발해 소비자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사항들을 제시한다.

라식보증서는 이 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병원들 중 단체의 ‘인증심사’를 통과한 병원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인증심사에서는 장비 및 수술환경의 안전성, 과거 부작용 발생이력, 안전한 병원 운영시스템 등을 체크하고 있으며, 단 하나의 항목이라도 안전에 위배되는 경우 단체에서는 해당병원에 보증서 발급을 승인하지 않는다.

또한 라식보증서 약관에는 수술 후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단체에서 운영하는 ‘특별관리센터’를 명시하고 있으며, 만일에 대비해 부작용 발생 시에도 최대 3억원을 소비자에게 직접 배상하도록 하는 배상체계를 명시해 보증서 발급병원 의료진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보다 안전한 수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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