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금융 세미나 "통일 후 15년의 이행기 필요…점진적 통합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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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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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남북한 통일 이후 통화 통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약 15년간의 이행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이 한국정책금융공사와 공동 주최한 '체제전환국의 경험과 통일금융에의 시사점' 세미나에서 권구훈 골드만삭스 박사는 "과거 동유럽 국가들이 체제전환 후 시장개혁 초기에 혼란이 있었고 10~15년이 지났을 때에야 안정이 됐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권 박사는 통일에 있어 남북한 소득 격차를 축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5~20년간 이행기를 거치면 그 격차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남북한 소득격차가 25배 정도인데 이를 줄이지 않으면 통합은 어렵다"면서 "이는 통일금융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배경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그는 가계가 쓰는 전기세와 버스 및 지하철요금 등 공공요금 수준의 차이를 들었다. 2002년 기준으로 북한의 평양에서 사용한 전기료는 킬로와트(kwh)당 55원이었지만 남한은 2008년 기준으로 2.1원이었다.

권 박사는 "남북한 간 차이를 줄이려면 상대가격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두 경제가 같이 가게 되면 조절이 어렵다"면서 "중간단계에서 다른 통화를 써서 북한과 가격이 맞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빠른 흡수통합보다는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서서히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 박사는 "독일처럼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소득 균등화를 이루는 방식은 비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중국-홍콩의 통합 사례에서처럼 금융 통합을 서서히 진행해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통일을 한다고 해서 북한이 반드시 원화를 쓴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면서 "통화교환비율을 보기에 앞서 어떤 환율제도가 적합할 지,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등 과도적인 통화체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김영모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동유럽의 은행제도 구축 사례를 들며 "통일 후 효율적인 은행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은행부문의 구조조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모든 금융거래를 수행하던 기존 제도를 민영 상업은행과 나눠 이원적 은행제도로 전환하고 수차례에 걸쳐 은행법 혹은 금융구조조정법 등 관련 법률을 새로 제,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미나의 총평을 맡은 하현철 정책금융공사 조사연구실장은 점진적인 통합을 위해 우리나라가 꾸준히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의 경제개발 파트너로 남한이 참여할 수 있는 시범케이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정책금융기관의 개발금융 노하우 전수 등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지금의 남북한 격차 속에서 통일을 한다는 것은 부담이 크다"면서 "계속해서 북한의 경제개발을 장기지원해 격차가 줄어드는 과정을 거쳐 북한이 체제전환에 대한 자신을 갖고 통일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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