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검사 대상은 상거래용 및 유료거래용 계량기로 상거래용인 접시 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이동식 축증기 그리고 유류 거래용인 눈새김 탱크와 눈새김탱크로리를 대상으로 하며, 주유기 또는 오일미터가 부착된 3천 리터 이하의 탱크로리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제외된다.
주요 검사 사항은 변조 여부와 영점조정상태, 검정 및 정기검사 미필 여부, 비법정 단위 계량기 사용 여부 등이며 합격 계량기에 대해서는 ‘정기검사필증’을 부착해주고, 불합격한 계량기는 파기 또는 수리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와 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된 경우와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의 염려가 있거나 이를 이동하는 것이 곤란해 계량기가 있는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지 못한 계량기는 정기검사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연기신청서를 받아 추가로 검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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