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결정(종합2)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6-24 16: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24일 천억원대의 탈세 및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기간은 오는 8월 22일 오후 6시까지며 재판부는 이 회장의 주거를 이 회장이 치료받고 있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에 관한 전문심리위원 및 구치소의 의견을 참고해 구속집행을 정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구속집행 정지 사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1천60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얻은 뒤 바이러스 감염 등을 이유로 두 차례 기한을 연장받아 서울대병원 병실에 머물렀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연장 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지난 4월 30일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