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0억 횡령 혐의' 유병언 동생 병호씨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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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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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유씨 일가 중 네 번째로 유씨 친동생 병호(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4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동생 병호(6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씨 친인척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유씨의 처남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 유씨의 형 병일(75)씨, 부인 권윤자(71)씨에 이어 네 번째다. 병호씨는 가수 박진영씨의 장인이기도 하다.

병호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병호씨는 2008년께 구원파 소유 영농조합법인을 내세워 유씨 일가 계열사인 세모로부터 30억원을 빌린 뒤 부동산 투기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빌린 돈을 대부분 날린 병호씨는 구원파 신도들에게 절반가량인 15억원을 대신 갚게 했다. 나머지 15억원은 세모가 결손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호씨는 또 '사이소' 감사로 일하면서 유 전 회장 관련 사진작품 구매나 컨설팅비용 등의 명목으로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2일 대구 수성구의 자택에서 병호씨를 체포해 인천지검에 신병을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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