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성매매 혐의 성현아도 남편도 파산상태 “별거한 이유는?”…성매매 혐의 성현아 벌금 5000만원에서 벌금 200만 원으로 감형
Q. 성현아가 벌금 5000만원에서 벌금 200만 원으로 감형됐다죠?
- 수원지검은 성현아씨의 선고일정을 오는 8월 8일 오전 10시로 확정했습니다.
성현아씨 등 연예인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채씨는 벌금 300만원, 성매매를 알선한 강씨는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성현아씨는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세 차례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갖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5천만 원의 벌금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 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성현아씨는 지난 2012년 출산한 아들 생각에 혐의를 벗기 위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엔터테인먼트 사업가로 알려진 성현아씨의 남편은 현재 별거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얼마 전 사업이 위기를 맞으면서 결국 파산 직전 상태에 몰렸고 1년 반 전부터 성현아와 별거에 들어가 현재는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하는데요.
성현아씨의 시부모는 “우리 애 똑 부러지는 성격이다. 나는 며느리를 믿는다. 대쪽 같은 성격이다.”라며 강한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Q. 성현아씨 요즘 이런저런 일로 많이 힘이 드실 것 같은데요. 직접 재판을 청구한 만큼 이번 결과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새롭게 출발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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