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급증으로 항공기와 충돌 우려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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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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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미국항공우주국 홈페이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최근 무인기(드론) 사용이 많이 늘어나 민간 항공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연방항공청(FAA) 자료를 인용해 “공항이나 민간 항공기에 무인기가 위험할 정도로 접근한 사례가 지난 2년 동안 15건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FAA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맨해튼 1600m 상공에서 뉴욕의 라 과르디아 공항으로 착륙하고 있던 민간항공기 조종사는 날개가 달린 길이 4m 안팎의 검은색 무인기를 목격하고 FAA에 신고했다.

같은 날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2000m 상공에서도 2대의 민간항공기가 쓰레기통 크기의 무인기를 스쳐 지나가는 일이 있었다.

FAA 간부들은 “등록되지 않은 무인기는 추적할 수 없고 누가 조종하는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자료는 우려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지난해 7월 뉴욕 라 과르디아 공항 7000m 상공에서 날고 있던 민간 항공기 승무원은 빠르게 접근하고 있는 검은색 물체를 목격했는데 이 물체는 항공기 150m 밑을 지나갔다.

지난 10년 동안 50여 명의 조종사가 “무인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빚어질 뻔했다”고 신고했다.

지난 2001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에 추락한 군사용 무인기는 47대나 된다.

또한 미국 내 사법당국이나 대학 같은 연구기관이 사용하는 무인기가 일으킨 사고도 2009년 11월 이후 23건이나 된다.

민간인이 띄운 무인기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FAA는 올 3월 4개의 프로펠러로 가동하는 무인기를 맨해튼 상공에 띄웠다가 건물에 충돌시키고 행인을 다치게 할 뻔하게 한 혐의로 뉴욕에 사는 남성에게 2200달러(약 224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현행 미국법에 따르면 민간인도 취미로 무인기를 띄우는 것이 가능하다. 단, 인구밀집지역에서 띄우는 것과 상공 120m를 넘는 것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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